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이에따라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들은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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