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종교·체육·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강력 권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21 15: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처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이에따라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들은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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