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위해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보건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의 수도 늘고 있다. 2월까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달 들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확진자만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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