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외식업중앙회도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한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지회와 지부에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다. 대체로 연회 업체들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 30일 전 해약 시 30% ▲ 15일 전 해약 시 50% ▲ 7일 전 해약 시 100%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에 따르면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7일 이전 해약할 경우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많다.
공정위는 접수된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이 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며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사업자들도 소비자 요청을 받아들이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구성한다고 1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 구제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상담 내용과 피해 구제 동향을 매일 분석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통해서는 피해 구제 접수와 처리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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