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결국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내 지멘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