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PC방·스포츠센터·학원 등 밀집사업장에 대해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환기,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 마련도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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