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총 9657대, 1만48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튜닝의 경우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변경이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186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3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 231건, 번호판 훼손 187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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