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안 되는 직업병은 없다. 근로자의 권익보호 위해 앞장서 나갈 것”

기사입력 2020-03-10 13:09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노무법인 승인(대표 김정현)은 지난 10여 년간 연간 300여건, 총 3,000여건의 산재보상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승인률 80%를 상회하는 뛰어난 결실을 거둬오며 어려움에 처한 산재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무사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 노무사에 따르면 조선업은 산업안전과 위생적인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고성 재해보다는 장기간의 잠복기나 노출력을 필요로 각종 암(폐암, 방광암, 백혈병 등), 소음성 난청,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질병성 재해는 퇴직 후 발병할 수 있어 더 문제라고. 이러한 직업병 전문 보상업무를 수행해 온 노무법인 승인은 연간 수백 건을 다뤄오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쌓아왔다.

<불승인은 없다>는 사훈 아래 공인노무사 2명을 포함한 베테랑 경력자들로 인원을 구성, 총 10여명이 업무에 충실히 임해 오고 있는 승인은 상담료는 물론 착수금 및 불승인시 비용은 일체 받고 있지 않다. 산재 보상이 최종 승인이 되었을 때만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있어 근로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하면 된다고. 사건 당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기나긴 과정 속에 근로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경청하며 업무방향을 그에 맞게 설정해 나가고 있는 승인은 꾸준한 학습과 정보교류를 통해 승인률을 높이는데 집중해 나가고 있다.

"가장 기업에 남는 사례로는 대기업 조선소에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폐암 환자가 승인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유족보상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업무와 재해의 연결고리를 찾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조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산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영과 거제의 대형 조선업체의 전현직 근로자 단체들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꾸준히 산재보상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고 밝힌 김정현 대표 노무사는 보상이 안 되는 직업병은 없다고 밝히며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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