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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