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극복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한의사 적극 투입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06 14:47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나 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구시측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구지역에 한의사 자원인력들이 즉각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와 차별이 문제가 됐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점과 대비된다는 것.

지난 5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바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진표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면서 "대구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또한 한의협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의와 양의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 협진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것.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 요구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들의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들과 감염질환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은 한의치료를 경증초기-경증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와 경북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대한한의사협회(최혁용 회장)는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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