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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신청 기한인 3월 31일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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