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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3-03 11:58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부터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 주행 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단계다.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하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와는 구분되며,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임시운행은 2400만명이 가입한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T에서 호출-탑승-이동-하차-결제까지 이뤄지는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생활에 접목, 상용화하는 게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차량 및 보행자·신호등과 같은 주행 환경에 대한 '인지 기술', 인지 결과를 토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차로 유지·차선 변경·갓길 정차 등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조향·가속·감속 등 정교한 '차량 제어 기술'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년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차량의 임시운행 번호판을 교부받는 즉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독자적 자율주행 기술력과 카카오 T를 통해 확보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자동차 및 하드웨어 제조사, 유관 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도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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