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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차량 및 보행자·신호등과 같은 주행 환경에 대한 '인지 기술', 인지 결과를 토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차로 유지·차선 변경·갓길 정차 등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조향·가속·감속 등 정교한 '차량 제어 기술'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년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차량의 임시운행 번호판을 교부받는 즉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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