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위해 정부와 항공업계가 다양한 안전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분석 결과, 항공기 고장·항공사의 안전의무보고 분석 결과, 항공교통관제 관련 기록 등을 제공한다. 이에 업계는 항공기 운항기록, 비행자료 경향, 항공종사자 관련 통계, 항공기 정비신뢰성 분석 결과, 공항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노출 등을 고려해 항공안전법령에 수집 및 분석된 안전 데이터는 항공안전 증진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근거를 마련한 뒤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46년 대한항공공사 설립으로 국내 항공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겠다고 협약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