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신용등급 차등 적용 은행 늘어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14:03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개인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가 없던 '상품별 고시금리'를 운영해왔으나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산출금리 방식'을 도입했다. 자체 평가 신용등급 기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는 최대 0.04%포인트다.

우리은행도 오는 4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일정 아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은행의 이같은 차등 적용 방침은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차주 개인별 위험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산금리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예상 손실률이 낮아 개인의 신용등급별 차등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설령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도 담보물인 아파트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미 KB국민은행은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까지는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7∼D등급부턴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금리 차이는 0.25%포인트다.

하나은행도 현재 최고·최저등급 간 0.40%포인트가량의 금리 차이를 두고 있다.

NH농협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개인별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미미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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