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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은 '식품위생법' 위반"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2-17 16:53




진중권 전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 폭로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17일 자신의 SNS에 "이거, 이거,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물린 음식이죠?"라며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재활용)하다니,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고 올렸다.

그는 "윤 총장이 이분과 결혼한 게 2012년, 그 전의 일로 엮으려 한들 어디 제대로 엮이겠어요"라고 지적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대표 등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맞지만, 김건희 대표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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