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남은 건 김경수 2심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7:13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동원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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