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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겨 처벌받는 첫 사례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만이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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