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 분석 발간…"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15 16:31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고주파,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소측은 "이와 같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에도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해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성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즉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부작용 또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 면허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 또는 피부미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빈도의 논리로 피부미용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미용기기 제도 도입여부, 미용기기 범위, 미용기기 기준규격 및 관리기준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