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구소측은 "이와 같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에도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해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성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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