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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기간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4:12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가운데 17.8%인 665건이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1월과 2월에 접수됐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 908건 가운데 174건(19.2%)과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556건 중 87건(15.6%) 또한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된 이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택배 역시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설 명절에 분실·파손·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잦다. 신선·냉동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생긴다.

상품권은 유효기관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면세점이나 현지 구입 물품 영수증은 보관하고 고가품은 직접 소지를 당부했다.

항공편 지연 피해의 경우 지연 시간별로 배상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른다.


택배의 경우 명절 기간에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 배송은 더욱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정일보다 늦은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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