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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14:07


올해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전세대출자들은 통상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전세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것.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에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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