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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2000만원이하 다주택자도 소득세 낸다…"5월 신고해야"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15:02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한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만이 해당됐지만 올해 들어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과 소재지, 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홈텍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다. 기준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과 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의 경우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14%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미등록일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수입을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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