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2.2%였던 지난 학기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2.0%로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준 소득은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학 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취업자인데 올해 기준 연 소득이 2174만원 이하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약 19만명의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일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이 기존의 단일 금리(6%) 방식에서 시중은행처럼 '대출 금리(2%) 더하기 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바뀐다. 금리도 총 4.5%로 인하된다.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생활비 대출은 기존에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횟수 제한이 3월부터 폐지된다.
한편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이달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로 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에 8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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