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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 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그 몸싸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나서며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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