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최대 8444원 올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1-01 14:41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평균 2100원 가량 오른다. 지난해 물가 변동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다. 민간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직 가치는 낮은 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고려해 0.4% 인상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놓은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이 오른 92만7551원이 된다.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도 0.4%의 증가분(2100원)이 반영, 52만7118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9월 현재 월 211만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9514원을 지급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시기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에 반영을 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연급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는 불만과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