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으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암시성 발언이나 종교 및 사생활 간섭 등이 나왔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을'이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엔 아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단 15.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8%는 신고를 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제대로 신고를 마친 직장인은 4.5%에 그쳤으며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했다. 함구 이유에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가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봤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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