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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째…10명 중 3명 "여전히 갑질 당해"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14: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당 경험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인 응답자는 28.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괴롭힘 유형 중 최다는 업무과다(18.3%)였으며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으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암시성 발언이나 종교 및 사생활 간섭 등이 나왔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을'이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엔 아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단 15.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8%는 신고를 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제대로 신고를 마친 직장인은 4.5%에 그쳤으며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했다. 함구 이유에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등도 함구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봤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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