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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소비자, 11월부터 구매액 10% 돌려받는다.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14:13


내달 1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가운데 7개 품목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두 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 제품 보급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재원은 약 240억원으로 조기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원으로 4인 기준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1만5095MW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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