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핼러윈데이 의상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벌여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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