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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3000만원 확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10-23 14:36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거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보증이다.

그동안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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