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거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보증이다.
국토부 측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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