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처럼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부는 의료비 부담이 생겼으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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