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간과 소득 증가로 공연·스포츠 등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사례 역시 증가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주최측 사이트 관련 불만은 총 902건이었다.
이를 공연 종류별로 보면, 830건은 뮤직페스티벌 관련 피해로 집계됐고 이중 809건은 블라인드 티켓 관련 불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시 및 사전정보 관련 불만은 특정 가수가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연 장소, 시간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주요 출연진이 변경되거나 불참했음에도 주요 출연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에 따른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은 "주요 라인업이나 상세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하는 블라인드 티켓은 공연기획·주최사에서 주로 지정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예매하면 보다 수월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불만은 올 상반기 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가 31.4%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티켓 관련 불만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용시 불만으로는 '배송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예매했는데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경우, 문제발생 시 해당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해결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예매사이트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5배 급증했으며, 주로 철약철회·환불 불가 피해가 많았다. 환불금이 50만원인데 50원만 입금되거나 문제 해결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해외예매사이트의 경우 문제 발생시 불만해결을 위한 업체 연결 및 문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환불 시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각 상품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티켓예매사이트의 경우 수수료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소비자피해 418건 중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가 96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예매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이 73건(17.5%)으로 유독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소비자연맹은 "대다수의 국내티켓 예매사이트에서는 소비자분쟁ㅎ해결기준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청약철회기간 이내임에도 예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하고 공연일 10일 이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기준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피해사례 분석 결과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 환불과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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