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 인기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앞선 조사에선 비양심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공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고, 이를 통해 고가 승용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는 검찰 고발 등으로 끝까지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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