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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5:09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 인기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것.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앞선 조사에선 비양심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공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고, 이를 통해 고가 승용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세무사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는 검찰 고발 등으로 끝까지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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