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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1만대 확대 발표 타다 '역풍'…택시업계 반발·스타트업 외면 '산 넘어 산'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08:32


국내 승합차 호출 서비스 대표 기업인 타다가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의 '공공의 적'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2020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이종산업간 융합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타다의 과잉 의욕이 사업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승합차 호출 차량 서비스는 합법과 불법이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 자체는 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택시업계는 면허 없이 운송업을 하고 있으니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양측 입장을 감안, 협의를 통해 올해말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논란 없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판'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관련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 기업이 새롭게 등장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타다의 발표 직후 승합차 호출 서비스의 불법화 카드를 꺼냈고,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스타트업은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 "취지 동의하지만…사업 시작이 우선"

15일 IT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비롯한 승합차 호출 관련 스타트업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과 허가 총량을 정한 형태의 '혁신과 상생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이하 개편안)' 을 올해말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승합차 공유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위한 일환에서다. 성과도 있었다. 개편안은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세부사항 논의만 남겨 놓고 있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들은 사업 진출의 전제인 택시면허 확보 기여금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도 했다.

타다와 달리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기여금 마련 등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지난 7일 서비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 규모를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까지 1만대 정도 시장에 공급해도 수요가 받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차량은 1만대, 운전기사도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개편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게 이유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처럼 차량을 직접 운영하며 호출하는 서비스에 대해 택시 서비스의 총량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이 기여금을 내면 총량 안에서 택시면허를 사들이게 하는 '총량제'를 골자로 한 개편안 마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승합차 관련 호출 서비스 차량을 확대 폭을 매년 특정 대수로 제한하는 형태를 통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과 혁신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다의 증차 계획 발표 직후 "그동안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하는 부적잘한 조치"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가 제멋대로 운행 차량 규모를 확대한다면 사업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예외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현재 여객자동추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는 상태다 . 예외 규정이 없어질 경우 승합차 관련 모빌리티 사업 자체는 모두 불법이 된다. 신규 서비스를 계획했던 스타트업이나 기존 승합차 호출 서비스 스타트업 모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타다는 일단 국토부의 경고에 자세를 낮췄다. 타다 측은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편안의 최종 입장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반발 수위 높이는 택시업계 '투자자' 압박도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타다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 택시업계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타다의 영업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행동도 시작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5일 '타다'의 영업금지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SK그룹에 투자금 회수를 요구, 타다를 압박하고 나섰다. SK그룹은 타타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2대 주주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SK는 불법 택시 영업을 자행하는 '타다'를 자회사로 거느린 쏘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더 많은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며 "SK의 사회공헌은 쏘카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가 타다의 불법 영업에 계속 동조한다면 SK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도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사업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박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서울택시조합은 23일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1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국토부의 개편안 마련을 위한 실무논의 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쏘카에 대한 SK 투자금 회수 압박을 위해 SK 불매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모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술 발전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합법적으로 플레이어(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우선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국토부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택시업계가 개편안을 통해 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의 의욕적인 사업확대 발표는 이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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