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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날 오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주치의와 면담 및 조씨의 동의하에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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