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이 지원된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통해 발급받은 보건소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난임부부에 대한 확인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