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가운데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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