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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내년부터 산재보험 대상 확대…모든 자영업자·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포함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0:52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우선 '나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상품, 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일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명을 포함한 1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000명이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가운데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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