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촉 행사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백화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해야 하도록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백화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지만,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쳬 관계자들은 이 지침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기세일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지침 개정안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해당 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달하는 반면 할인행사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오히려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1년에 4~5차례 해오던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독자적인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백화점 정기세일이 있어 별도의 큰 판촉비용을 들이지 않고 매출 신장과 재고 소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백화점이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정기세일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규모 납품업체들은 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세일페스타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과 같이 민관 주도로 매년 시행하는 국가적 세일 행사의 진행 여부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이런 행사에 과도한 할인 비용 분담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주요 백화점들이 불참할 경우 행사는 온라인 업체와 전통 시장 중심의 '반쪽자리' 행사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는 "정기세일 등의 할인행사는 백화점의 폭넓은 판매망과 두터운 고객층,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매출을 증대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적극적 요구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만약 공정위 지침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백화점은 세일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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