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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위한 법률 조력 위해 외사팀 운영해온 법승, IBA 가입으로 국제적 로펌으로 도약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10:57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에서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발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현 시점(2017년 기준)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타국에서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지원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외국인 범죄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통역인 또는 장비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고지하거나 진술서 작성, 공판기일 진행 등을 돕도록 하고 ▲국선변호인 사건 수를 조정해 외국인 피고인들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어 교육과정 등 교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교화 전담요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 상황의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법승은 외국인 사건 해결을 위해 외사팀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며 "법률적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 시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채 내국인에게만 집중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차별일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률조력은 물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계 내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고자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국내에서 겪게 되는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지원 중" 이라며 "더불어 외사팀과 법승아카데미의 협업을 통해 한국 법률 기초상식 안내서를 제작하여 언어별로 발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관련해 올해 초 대한변협 부산회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민·형사상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관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 을 제정하기도 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변호사를 지원변호사단으로 구성하고, 명부를 작성ㆍ비치해 법률상담 등 모든 긴급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법승 역시 사법통역사 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을 갖춘 외국인(중국, 베트남, 우즈벡,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 등) 직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사건 전담 TF를 구성, 영어(English), 중국어(Chinese), 일본어(Japanese), 독일어(German), 러시아어(Russian)뿐만 아니라 베트남어(Vietnamese), 필리핀어(타갈로그_Tagalog, 세부아노_Sebuano language), 우즈베크어(Uzbek), 네덜란드어(Dutch), 우르두어(Urdu), 벵골어(Bengali) 등 다양한 언어 지원이 가능한 법률 조력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과 소속변호사 28인 모두 세계변호사협회(IBA :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의 가입이 승인되어 등록을 마쳤다. IBA는 유엔 창설 직후 1947년 설립된 조직으로 정의의 행정을 통해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세계 곳곳 80,000명 이상의 개별 국제 변호사와 170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있는 190개의 변호사 협회와 법률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IBA 가입을 담당했던 법승의 강지영 변호사는 "IBA 가입 승인을 계기로 협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법승 또한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를 기초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 이라며 "법승에 재직 중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외사업무 담당 외국인 직원들이 그동안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총력을 다해온 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교류ㆍ협력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앞으로 로펌의 국제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피력했다.

실제 IBA에 로펌 전체가 그룹 멤버로서 가입하며 얻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 우선 고도의 법제도 관련, 산업 관련 국제적 논의에 협회 일원으로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이 같은 활동으로 '법' 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 리갈 직역 및 법학 교육 전반의 발전에 대한 기여,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멤버들의 활동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재 내년 개최될 총회에 로펌 대표를 파견예정 중인 법승. 누구보다 외국인 사건 해결에 대한 열정을 보여 온 만큼 향후 그들이 펼칠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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