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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안받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잠식' 논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4:04


최근 대형마트 실적 부진 속 '규제 무풍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이 도마에 올랐다.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최근 수년간 규모가 급성장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원래 고객은 자영업자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자재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고, 포인트 제도와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런 식자재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면적이 3000㎡ 미만이더라도 대기업 계열 점포일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 역시 같은 규제를 받게된다. 이 때문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같은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에는 출점이 어렵고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식자재마트는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의 점포도 아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과 붙어있고, 24시간 영업을 하며,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식자재마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주요 식자재마트 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16개 점포를 운영 중인 세계로마트는 2015년만 해도 매출 1329억원·영업이익 63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매출 3313억원·영업이익 134억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대구·경북지역에 12개 점포를 운영하는 장보고식자재마트의 경우 2012년에는 매출 1205억원·영업이익 11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2751억원·영업이익 71억으로 영업이익이 6배 이상 뛰었다. 경기지역에 거점을 둔 왕도매식자재마트(윈플러스마트) 역시 2014년 매출 405억원·영업이익 9억에서 지난해에는 매출 1053억·영업이익 19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배 이상 성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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