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이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현행 부활 사실 고지 시한은 15영업일 이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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