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여 곳이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로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000곳)의 8.1%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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