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표기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