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가정간편식 삼계탕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이물질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제품의 1개 팩에 포함된 평균 1497mg의 나트륨 함량은 1일 섭취 기준량의 75%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농협목우촌 '안심 삼계탕'은 1일 기준치(2000mg)의 97%에 달하는 1938mg의 나트륨이 포함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반대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PB상품인 '진국 삼계탕'(1102mg)이었다.
즉석 삼계탕은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식품은 아니지만 14개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고, 이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에 차이가 있었다. CJ제일제당, 풀무원, 신세계푸드, 이마트 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더 많았고, 농협목우촌 삼계탕은 탄수화물은 실제보다 많이, 지방은 더 적게 표시돼 있었다. 대상 제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실제보다 더 많게 표기돼 있었다.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던 롯데쇼핑과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는 영양성분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해당 업체에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 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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