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의원, 차량 뒤에서 받치고도 구속?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09:53




사고영상- MBN 보도 중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피해 차량인 앞차 운전자가 입건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 피해 차량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타고 있었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25분쯤 동두천시 지행역 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성원 한국당 의원의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운전 중이던 비서 정모(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 측 비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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