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조된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4개 제품 중 3개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제품은 가쓰오부시 1개와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1개, 가쓰오부시 분말 1개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사바부시, 우루메케즈리부시, 가쓰오부시 분말 등 3개 제품이 일본산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15.8∼31.3㎍/kg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는데 국내 허용 기준(10.0㎍/kg이하)보다 1.5∼3배, 유럽연합(EU) 기준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이다.
EU에서는 식품의 경우 PAHs 4종의 총합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에 대한 허용 기준만 마련돼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같은 다른 PAHs가 검출될 수 있고, 훈제건조 어육의 경우 고명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EU처럼 총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자발적 회수, 폐기와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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