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17: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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