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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가출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용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받는다.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주로 가출청소년들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에선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합의했다고 해도 성관계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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