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합의했어도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유죄!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09:37




MBC 보도 중

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가출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용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받는다.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주로 가출청소년들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에선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합의했다고 해도 성관계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왔지만, 이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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