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놀이 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 미달과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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