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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직 상실? 11일 대법 선고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0:40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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