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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정글의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8일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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