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수년 전 자사의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다거나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회사로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