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주요 정책 및 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이며, 제조과정 및 섭취방법, 안전한 해외직구 제품 구매법 등 과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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